형사와 민사

사례 하나만 들어 볼게요.

[ A가 길을 가고 있는데, B가 느닷없이 나타나 A의 얼굴을 때렸다 ]

1.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여기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고소(형사)를 하는 것, 손해배상청구(민사)를 하는 것. 다만 위 사례에서 A의 법적 조치 순서는 고소->손해배상청구 순으로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가. A는 경찰에 신고하여 B의 처벌을 구한다(고소). -> 형사
나. A는 법원에 소장(손해배상청구)을 접수한다. -> 민사

A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어 B에게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에게 어떠한 금전적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의 당사자는 다릅니다

가. 형사(폭행)

위 사례에서 A의 고소로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 때 B는 “피의자”가 됩니다. B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는 법원에 B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려달라는 의미의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 후 B가 바로 “피고인”이 되며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가 됩니다. 나머지 당사자는 “검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B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의자 -> (기소) -> 피고인” 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는 “참고인”에 불과하며,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저 나쁜 놈을 혼내주십시오”하는 것은 검사의 역할이지 A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A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검사가 A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이지 “A의 사건”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나. 민사(손해배상청구)

위 사례에서 A는 피해자이자 손해를 입은 자가 되며, B는 가해자이자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자가 됩니다. A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B에게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를 제기한 A가 원고가 되고, B는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호칭일 뿐, 피해자-착한 사람-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마찬가지로 피고는 소송을 당한 당사자일 뿐, 가해자–나쁜 사람-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과 “피고”의 명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여 ‘피고는 나쁜 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각 절차마다 피해자-A의 역할이 다릅니다

가. 형사

A는 검찰-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 일단 끝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A가 직접 B를 추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할 증거가 있을 경우 제출하는 정도만 도우면 되고, 검사 등이 추가적으로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에 응하면 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B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A는 그 판결문을 교부 신청하여 민사절차에서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민사

A는 증거를 수집(상해진단서, 영수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나 형사판결문, 기타 등등)하고, 소장을 작성(법원용 1부, 상대방용 1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을 B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B에게 소장을 보내는 것은 법원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게 되는데, A는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기일은 여러 번 정해질 수 있고, 서면도 여러 번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A는 기일에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A가 입게 됩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모든 것을 A가 신경 써야 하며, 그냥 적당히 하면 판사가 원님처럼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4. 국선변호인

가. 형사

형사소송은, 엄밀한 표현은 아니지만 국가 대 개인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B)”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사건도 있고, 아닌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A)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신설되어 변호사가 선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가 처해있는 지위를 볼 때,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민사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구조 제도나 법률구조공단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있습니다.

5. 비용

형사는 무료, 민사는 유료라고 보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장 제출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서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전부 승소했을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의할 것은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 전액이 소송비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변호사 선임에 100만원이 들었고,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구한다고 했을 때, 인지대는 10,000원, 송달료는 71,000원이 들어가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300,000원입니다. 위 부분은 전부 승소할 경우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에 들었던 비용 중 나머지 700,000원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6. 공통점 – 모를 때에는 전문가에게 간다

사건 발생 후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도 좋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도 좋습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사안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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