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채권


• 2020. 2. 3. 추가

· 블로그에서 ‘메모’는 단지 제 생각을 정리해두는 부분인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찾으러 이 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해당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다.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까지 고려하면 그 종류는 상당하지만, 일단 이 곳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 두기로 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일단 이 조항만을 두고 보았을 때,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하지 못한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2017년 현재 150만 원이다. 한 마디로 급여 중 적어도 15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추심-전부 모두 불가하다. 강제집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근로자가 급여를 예금계좌로 지급받았고, 채권자가 그 예금계좌를 압류하였을 경우에는 사안이 묘하게 된다. 여전히 급여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금원들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급여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워지는 것일까. 후자라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게 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560조)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했다. 섞여버린다는 이야기다.

압류금지채권 규정은 강행규정인데, 강행규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 채권자의 권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권리행사가 채무자의 최저생계까지 위협하게 두지는 않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에는 압류가 안 되었던 것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때에는 압류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급여의 지급방법에 그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 물론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등의 적용을 받아 부분적으로 압류를 취소 받을 수는 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예를 들어 급여 80만 원이 막 입금 된 예금계좌(이 계좌에는 80만 원뿐이라 가정)가 압류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그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곧바로 추심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 150만 원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압류금지채권이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추심채권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위 금원을 인출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근로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통상 제3항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법원에 압류취소 신청을 한다. 이때 법원이 1주일, 2주일 만에 취소 결정을 내려주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경험상 한 달이 지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이 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어떠한가. 대법원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588 판결에서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가름하여 피전부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만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다만 실체법상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본다 한다.

87년에 선고된 판결이다. 요즘도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판결 선고 당시에는 어땠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채권자가 채권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보통 별지를 쓰게 된다. 이때 별지에 압류금지채권들을 명시하도록 한 지는 꽤 되었다. 별지를 쓰지 않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은 명시하도록 한다. 애초에 위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떤 예금 계좌에 일부 금액은 압류금지채권, 일부 금액은 압류가 가능한 일반 채권이 입금되어 있을 때, 압류명령의 효력은 압류 가능한 일반 채권에만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압류추심이나 압류전부 명령 자체를 무효로 볼 필요도 없다. 어차피 신청도 안 된 것이기 때문이다. 압류명령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닌가.

예금이 섞여버리기 쉽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은 입출금내역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물론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으나, 구별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법원에 신청을 통해 압류취소를 구하도록 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다. 분명히 금융기관 선에서 끝낼 수 있는 절차 고안이 가능할 것이다.


• 2019. 12. 23. 추가

· 2019. 3. 5.부터 압류금지 생계비가 18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다만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부칙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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