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인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간단하게 말하면, 공정증서의 ‘작성’은 공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 것 처럼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도장을 받는 것은 공정증서의 작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계약서에 공증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로 사서증서 인증을 말합니다.
작성된 공정증서와 인증된 사서증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집행력의 유무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하면,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물론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는 나중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문을 부여받아 간단하게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서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어 인증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서증서를 증거로 하여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대략 말하면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적힌)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사서증서(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적힌) -> 소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서증서의 인증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서의 진위에 대한 다툼은 매우 흔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을 만한 문서에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두면 추후 소송 등에서 매우 유용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겠죠. 참고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공정증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1) 어음·수표
(2)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3)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
• 글에 “공증”이란 단어가 있어서 그런지, 검색을 통해 공증을 맡아줄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증은 보통 인가받은 법무법인에서만 가능하며 지역별 법원 근처를 방문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