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아래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2.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3. 재산 관계는 어떠한지
상대방과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때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무상으로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자녀의 친권자는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라거나 자녀가 없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분할, 하나는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통상 혼인 성립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 중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불명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피해를 본 일방 당사자를 정신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미성년 자녀가 있고, 재산분할 할 재산이 있다는 전제의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부터 정하고 재산 관계도 협의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의사의 확인은,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법원이 정해준 기일에 출석하여 확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이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때도 있으므로, 이혼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재판상 이혼절차가 협의이혼절차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소 부정확할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바람을 피웠다는 말입니다. ‘악의로 유기’했다는 것은 부부 중 일방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상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것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1호부터 5호까지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인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아직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부부 중 일방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혼인 관계가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조정을 필수적으로 한 번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위원을 두고 부부 쌍방이 법원의 조정실에 출석하여 협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통상 판결이 있기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서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조정으로 종결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판결로 종결되는 것보다 감정의 앙금이 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양육권자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양육권자가 단독 친권자가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정으로 종결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공동친권자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친권자의 변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성립 후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각자의 기여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분할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한편, 전업 주부라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것이 있으므로,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40%내외로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50%이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위자료 액수를 아주 후하게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