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압류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서도 압류금지채권을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이었던 것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이체된 후 압류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금이 불가능해지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통상 예금 압류로 곤란해지는 사람은 채무자이므로, 이 글은 채무자 기준으로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었을 때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②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한편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을,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으로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한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실무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및 3항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자동으로 압류명령 일부를 취소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압류명령의 관할 법원입니다. 즉, “00법원2020타채0000″라고 기재되어 있는 결정문에 나타난 “00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검색엔진에서 검색해보시면 양식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주장하는 사유마다 다양하나, 일단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만약 전부명령일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질 것이므로 제외함) 결정문 사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202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85만 원) 시중 은행들의 예금거래내역서(명칭을 불문하고 압류된 계좌 외 다른 은행에는 예금 잔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들을 말합니다), 어려운 생활형편을 증명할 만한 서류(ex.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등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단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서류를 꾸려 법원에 제출하시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가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출금하기 위해 이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대상자가 될 경우 공단에서 모든 것을 맡아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고 소명자료 정도만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에 대한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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