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윤리강령”과 “권고기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은 한 해다. 하지만 사건을 다루는 기사들이 적절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는 “자살보도 윤리강령”, “자살보도 권고기준3.0″이 게시되어 있다.

윤리강령에서 몇 부분 따오면 다음과 같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5)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몇 부분 따오면 다음과 같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4)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2)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1)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자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 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2)

다들 클릭 수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유서 내용에 “단독” 같은 이름을 붙여 기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인의 생전 “예뻤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어울리지 않는 사진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도의 기준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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