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는 아주 크게 다치고,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 시속 70km 정도는 그다지 빠른 속도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크게 두 방향이 될 것입니다. 형사처분(벌금, 징역)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취소)입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부분만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간단하게 요약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도로는 물론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나,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에도 형사처분의 대상은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처벌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등을 이유로 음주운전이 부득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죄질이 매우 경미하다고 인정되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수사 과정 중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후 행정처분(면허 정지 및 취소)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제44조제1항
100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이루어지며, 취소된 경우 면허 결격사유에 따라 1년에서 3년 정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는 것인지입니다.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형사처분은 받되,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형사처분한다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이 있었음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이 경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하 표와 별표(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형사처분
0.03%~0.08% 미만
벌점 100점(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이상 단순 음주 운전(대인대물사고 제외), 1회 위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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