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교육 참여

2022년

1.22.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형사(서울변회)

2.19.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노동법(서울변회)

3.19.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도산법(서울변회)

4.16.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손해배상(서울변회)

4.21. 2022학년도 변호사명예교사를 위한 교육(서울변회)

5.27. 제34차 가사 커뮤니티-변호사가 본 상속재판실무(서울변회)

2021년

10.14~10.15.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 향상 및 윤리의식 강화(대한법률구조공단)

10.22.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워크숍

11.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서울변회)

2020년

1.30.~2.20. 제5차 채무자회생법 특강(서울변회)

4.18.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민사(불법행위)(서울변회)

6.1. 제1차 변호사 윤리연수(서울변회)

6.20.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민사등기(서울변회)

7.20. ‘n번방 방지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백혜련 의원실, 서울변회)

9.18. 성범죄 재판 ‘함께’ 돌아보기 – 보호법익, 재판실무, 시민사회의 시선으로
(법원 젠더법 연구회 재판다시돌아보기팀)

10. 17.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특허 및 지적재산권(서울변회)

2019년

2.20. 공익소송실무 매뉴얼 강연회(서울변회)

3.9. 제279기 재개발-재건축 특별연수(대한변협)

5.18.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의료법(서울변회)

6.22.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공법소송(서울변회)

10.2.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서울변회)

2018년

1.26.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서울변회)

1.27.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교육(서울변회)

2.3.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교육 2차(서울변회)

2.10.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민사집행(서울변회)

4.7. 제243기 보험법 특별연수(대한변협)

4.21.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행정소송(서울변회)

5.2. 대통령 개헌안 “여성인권 및 젠더 관련 이슈에 관하여 말하다”(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변회)

8.25. 제3차 노무 아카데미(대한변협)

2017년

9. 20. 노동헌법을 논함(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한국공법학회, 노동법연구소 해밀)

11.25. 난민법률지원교육(대한변협, 유엔난민기구)

12.13. 변호인 조사참여권 보장 및 확대 방안 세미나(대한변협)

12.14. 빅토리아 쉬(Victoria Hsu) 변호사 초청 강연회(서울변회)

기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2014, 법무부)

강간은 강간이다

이 책은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매대에서 내려갔습니다. 부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읽었던 책 중 이 정도로 중요하다 느낀 책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대다수는 친고죄였습니다. 비친고죄로 바뀐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진작 비친고죄가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면 범죄를 줄이는 데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견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해도 기소유예 되거나 양형요소가 될 뿐입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속 읽기

면역에 관하여

무척 좋아하는 책입니다. 면역에 관하여.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보니 “과학” 분야의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은 이러한 분야를 넘나드는 훌륭한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에세이라는 말을 저는 제 마음대로, 약간 한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건방지지만요). 이를테면 저는 피천득 선생의 수필을 에세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기존 표현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중수필 정도가 비슷한 뜻일 것 같긴 한데, 딱 들어맞는 느낌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책은 제 기준에서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에세이란 것이 대략 어떤 것인지 알아차리시겠죠. 계속 읽기

어둠 속의 희망

이 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자가 보여준 ‘희망’에 대한 근거 있는 믿음에 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둠 속의 희망”이란 표제는 이 책 전반을 요약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얼마 전 이 책의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록한 쪽수는 초판 기준입니다. 개정판에 꽤 많은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대조하여 확인하지는 못했네요. 계속 읽기

미녀냐 추녀냐

요네하라 마리의 팬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읽고 듣고 말한 사람인데 본업은 통역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통역과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또 ‘진정한 통역, ‘진정한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이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요네하라 마리가 쓴 수많은 책 중에서도 가장 본업에 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계속 읽기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의 TED강연을 토대로 한, 이 작고 얇은 책에 많은 것을 얹을 수는 없습니다. 분량 탓에 많은 부분 인용하기도 어렵겠네요. 몇 부분만 인용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자의 다른 책이 번역되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 정도만 더 얹는 것으로 하고요(지금 찾아보니 이미 [아메리카나]가 나와 있었군요. 다음 책 주문할 때 서재에 들이는 것으로). 계속 읽기

논문 잘 쓰는 법

반갑게도, 일본의 이와나미 문고가 번역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도 그 중 한 권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문고문화가 무척 부럽습니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저 뿐만은 아니리라 생각하고요.

이 책은 “논문 잘 쓰는 법”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은 “글을 잘 쓰는 법”이라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글쓰기 책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책들이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들을 풀어낸다면, 이 책은 글을 쓰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