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여러 문제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1년 임대차’라 칭하겠습니다.

1. 임대차 기간과 ‘계약 기간 선택권’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임대차’는 위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계속 읽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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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 : 2020. 3. 1. ~ 2022. 2. 28.)

위 교육지원청에서 위원들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는데,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방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심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가며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은입니다

2018년 3월 5일, 김지은 씨는 당시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의 성폭력을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이 책은 그 전후 있었던 일들의 기록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을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절차 외에도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고소,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2차 가해 등. 이 책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개인의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례이지만,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읽기

임차인(세입자)의 중개수수료 부담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중개수수료(이른바 ‘복비’)”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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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제1동 마을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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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제1동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의 상담 일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매월 둘째 수요일, 행당제1동 주민센터에서 오전 10~12시까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행당제1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하신 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활동에 더해 오전에 한 번 더 시간 내는 것 정도는 크게 부담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금 압류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서도 압류금지채권을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이었던 것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이체된 후 압류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금이 불가능해지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통상 예금 압류로 곤란해지는 사람은 채무자이므로, 이 글은 채무자 기준으로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생각

검찰 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많다. 몇 달 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는데, 자료를 읽어보고 든 생각을 뒤늦게나마 간략하게 메모해두려고 한다.

국회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의안번호 20030)을 살펴보면,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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