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참석

‘2019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 금호2·3가동 마을변호사로서 표창장을 받으러 참석하였습니다.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고생해주신 법률지원 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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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광화문 교보문고를 들러 책 두 권을 사 왔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고 밀린 책이 산더미 같지만 책 욕심을 버리기란 참 힘든 일이네요. 20191216_134827


• 2019. 12. 22. 추가

♠ [아이들의 계급투쟁]은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담당 주무관님께서 행사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께 누가 될 수 있어 사진을 조금씩 편집했고, 단체사진은 크기만 줄였습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상 공용부분(‘공유부분’이라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과 전유부분을 구별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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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이란 표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다소 길지만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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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페스타 참가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팀에서 주관한 “동아리 페스타”에 공연팀으로 참가했습니다.

저는 종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메아리 클래식기타 동호회” 회원입니다. 저희 동호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카페 주소를 눌러 방문해 주세요.

https://cafe.naver.com/guitarclubmeari

저희는 이번 동아리 페스타에 솔로, 듀엣, 트리오, 쿼텟을 꾸려 참가했고, 저는 쿼텟 팀에서 “사당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아마추어 동호회끼리의 공연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팀 사진만 몇 장 올려봅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기타 연습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공연에서 충분히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상당히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의 내용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제3자의 뜻에 따라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것이지 제3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바로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속 읽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최근 기사 하나를 읽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429

헌법재판소에 한 해 2천여 건의 헌법소원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14~28%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발인만이 할 수 있다. 결국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항고, 재정신청을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최종적인 절차인 헌법소원에 의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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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전문 변호사 위촉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 민․형사, 가사 사건의 대리, 형사 피고소 사건의 변호 등 법률구조를 수행합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법률구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자료실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risis-center.or.kr


2021년 재위촉 절차에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