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징계권과 ‘무죄추정원칙’

무죄추정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원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판례집 2, 393, 402; 헌재 1997. 5. 9. 96헌가17, 판례집 9-1, 509, 517;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판례집 21-1하, 784, 798).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판례집 17-1, 734, 744; 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판례집 18-1하, 58, 68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전원재판부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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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위한 재판

모 의원이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보니 소년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꽤 많이 발의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인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소년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한다면 한창 성장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화-교육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도소에 가둬두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다른 범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사회화에 실패하여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침 소년부 판사로 재직 중인 저자가 쓴 책이 있어 몇 부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읽기

‘낙태의 죄’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고, 조만간(2019. 4. 11.)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일 텐데요. 현 헌법재판소장은 과거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하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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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2·3가동 마을변호사 위촉

서울시에서 보낸 마을변호사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금호2·3가동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미 인쇄되어 나간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예약하신 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촉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ppointment letter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과 최저임금

“독서실 총무”의 경우, 관행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지정석 등)을 제공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다, 주어진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다 등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유로 충분할까요? 독서실 총무와는 약간 다르지만, 고시원 총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요지가 다소 길지만 모두 인용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의 경우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으므로, 생각보다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 규정과 엮여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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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옥수

몇 달 전 옥수역 근처에 “다락 옥수”라는 재미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문화강좌와 공연이 열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공연이나 강의 프로그램 일정에 접근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락 옥수 덕분에 생활법률을 주제로 한 강의를 열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강의에 찾아와주신 수강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