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지난 일이지만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자세히 묘사한 글을 읽었다. 소위 전문직들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없는가? 이걸 고민하지 않고서 함부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변호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매하다. 대체 무엇이 비밀일까? 어떤 것은 비밀이라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비밀이라 볼 수 없을까? 이런 이야기는 해도 되는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하지만 이런 질문의 속내는 그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풀고 싶다, 소위 “썰을 풀고 싶은데 법에 걸릴까 두렵다”는 것이다. 나도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니만큼 이런저런 기막힌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다. 어떤 경우에도 ‘의뢰인 보호’라는 목적보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욕심’, ‘글로 쓰고 싶은 욕심’ 같은 것이 앞세워져야 할 경우는 없었다. 의료법에도 당연히 비슷한 규정이 있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의 목적은 단순하다. 의뢰인에 관한 이야기를 남에게 풀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원칙이다. 의료법 규정이 모호해서 문제라는 말을 보는데 원칙을 따르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대체로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전문직은 그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내 것이 아니다. 전문직의 글쓰기가 늘어난 요즘, 의뢰인들의 이야기가 글쓰기의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의뢰인의 허락을 받았으리라 짐작을 해보지만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책도 있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말인가? 혹시 말하고 싶은 욕심(공명심이라 해도 좋겠다)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한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흘리고 다니는 전문직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