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매절 등)에 관한 생각

이 기사를 보고 들었던 생각을 정리해본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물은 단순한 생활용품 같은 것과는 다르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저작권의 양도’라는 말을 할 때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을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계속 읽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생각

검찰 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많다. 몇 달 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는데, 자료를 읽어보고 든 생각을 뒤늦게나마 간략하게 메모해두려고 한다.

국회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의안번호 20030)을 살펴보면,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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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최근 기사 하나를 읽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429

헌법재판소에 한 해 2천여 건의 헌법소원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14~28%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발인만이 할 수 있다. 결국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항고, 재정신청을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최종적인 절차인 헌법소원에 의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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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징계권과 ‘무죄추정원칙’

무죄추정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원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판례집 2, 393, 402; 헌재 1997. 5. 9. 96헌가17, 판례집 9-1, 509, 517;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판례집 21-1하, 784, 798).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판례집 17-1, 734, 744; 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판례집 18-1하, 58, 68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전원재판부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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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과 글쓰기

좀 지난 일이지만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자세히 묘사한 글을 읽었다. 소위 전문직들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없는가? 이걸 고민하지 않고서 함부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먼저 변호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매하다. 대체 무엇이 비밀일까? 어떤 것은 비밀이라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비밀이라 볼 수 없을까? 이런 이야기는 해도 되는 것일까, 안 되는 것일까? 하지만 이런 질문의 속내는 그저 의뢰인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풀고 싶다, 소위 “썰을 풀고 싶은데 법에 걸릴까 두렵다”는 것이다. 나도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니만큼 이런저런 기막힌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다. 어떤 경우에도 ‘의뢰인 보호’라는 목적보다 내가 ‘말하고 싶은 욕심’, ‘글로 쓰고 싶은 욕심’ 같은 것이 앞세워져야 할 경우는 없었다. 의료법에도 당연히 비슷한 규정이 있다.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의 목적은 단순하다. 의뢰인에 관한 이야기를 남에게 풀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원칙이다. 의료법 규정이 모호해서 문제라는 말을 보는데 원칙을 따르지 않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대체로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전문직은 그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내 것이 아니다. 전문직의 글쓰기가 늘어난 요즘, 의뢰인들의 이야기가 글쓰기의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의뢰인의 허락을 받았으리라 짐작을 해보지만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책도 있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말인가? 혹시 말하고 싶은 욕심(공명심이라 해도 좋겠다)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한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흘리고 다니는 전문직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도.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관한 의문

얼마 전 읽은 기사를 읽고 몇 가지 의문점을 풀어본다.

형법상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항은 정당방위, 2항과 3항은 과잉방위에 관한 것이다.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규정도 있다.

제8조(정당방위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防衛)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2.30.]

먼저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이라는 것에 관한 의문이 있다. 사회윤리적 제한에 관한 논의를 대강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 읽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을 읽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발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다.

“2015년 법 개정 이전까지는 권리금이 임차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관행적 거래였던 반면, 법 개정 이후에는 권리금이 법제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도 권리금 거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12)
주12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국가들처럼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퇴거 보상금을 지불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건물주가 임차인 대신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퇴거 보상금보다는 권리금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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