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

과거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을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로 취급하여, “모욕죄” 성부에 있어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대법원은 달리 볼 것으로 기대해보기는 했으나 판단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길지만 “대법원 2022. 12.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모두 인용해 두겠습니다.

2017도19229 모욕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ㅇㅇ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국민ㅇㅇ녀”가 모욕적 표현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참조).

이를 종합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등 결정 참조).

관련하여, 간략하게 생각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먼저, 모욕과 명예훼손은 달리 보아야 합니다. 모욕을 구성하는 것은 (모욕적인) 의견의 표현,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널리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제한의 영역이 넓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모욕적 멸칭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낮다고 봅니다. 제 생각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판결문 일부를 인용해둡니다.

표현의 자유와 그에 터 잡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다.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아예 토론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배제’와 ‘매도’는 민주적 토론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중 “반대의견”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한편, 표현의 맥락을 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다만, 저번 글에 썼던 것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한하는 법리인 “공인 이론”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적 인물”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과 “공인(통상 고위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등을 뜻하였습니다)”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반인의 행적이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이유(이는 다소 모호한 이유라고 봅니다)만으로 대중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은 넓어지고, 위 일반인의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좁아진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부당할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버들도 연예인에 준할 정도의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전통적 의미의 “공인”이 아닌 이상, “모욕”죄의 성부에 있어서만큼은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스토킹처벌법과 피해자 보호

며칠 전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법률적으로 보장된 대부분의 수단을 사용하였음에도 범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등을 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왜 원하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조작하면 경찰이 출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GPS가 알려주는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제안을 거절할 피해자가 있을까요? 국가기관은 피해자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야 법무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식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돈’이 안 드는 유사 대책일 뿐이며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었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산 없는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방지책은 어떤 피해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 중심적이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상 마련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접근금지조치’를 내리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 조치를 지킬 생각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일단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조언 말고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저번 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스토킹이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상대방으로부터 반복되는 범죄의 피해자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의 인신 구속, 이어지는 교육 또는 치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구속률이 높지 않은데다 장기의 형을 살 것이라 기대할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임시로라도 거주지를 옮기는 방법을 택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피해자는 대체 어떻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공유하겠다고 하지만, 위 시설들의 정원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지원 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21년 현재 전국에 65개소가 있으며 입소정원은 1,086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21년 현재 전국에 34개소가 있으나 입소정원이 몇 명인지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중 몇 명이나 위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여성가족부도 해체하겠다는 마당에 어떤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도 저도 못 하겠다면 최소한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유사한 전자적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치 남발이 우려된다면 영장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도입하여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조건부 석방제도”를 언급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시에 조건(전자발찌 부착 등)을 붙여 석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피해자에게 따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시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라면 이번 기회에 도입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소비자의 철회권

과거 소비자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합리적인 소비 주체로 전제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 소비자가 항상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크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할부거래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다루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번 글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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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관 및 단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략하게 살펴두려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령을 많이 참고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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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피해자등의 신고
조치
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 조치)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 조치, 검사가 사후승인 청구)
잠정조치(검사 청구, 법원 결정)
처벌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물건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주거등에의 접근, 물건등의 발송 등)를 스토킹행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속 읽기

단순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는 아주 크게 다치고,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 시속 70km 정도는 그다지 빠른 속도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크게 두 방향이 될 것입니다. 형사처분(벌금, 징역)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취소)입니다. 계속 읽기

고소의 취소와 재고소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고소는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고소의 취소는 더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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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원래 자리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71536001

판결문은 이곳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598518654376_175734.pdf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세요.

최근까지 “위계”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적용된 사례가 많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까지의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성립 범위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처음부터 이 “위계”의 뜻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