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실제 문의가 들어온 김에 스스로 정리도 해볼 겸 간단하게 포스팅해두려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긴데,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계속 읽기
최근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실제 문의가 들어온 김에 스스로 정리도 해볼 겸 간단하게 포스팅해두려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해당 규정이 상당히 긴데,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계속 읽기
“위계에 의한”이란 말, 그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글은 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말은 보통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상급직이고 피해자가 하급직인 상황에서, 가해 행위가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할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위계”라고 말할 때에는 보통 “위계질서”하면 떠오르는 “위계”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급 직원과 하급 직원 사이에서 직급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뜻의 “위계”부터 떠올리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계”는 “位階”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위계”는 쉽게 말하면 속임수를 뜻합니다.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원문과 한글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第303條(業務上威力 等에 依한 姦淫) ①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改正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보시는 것과 같이 “僞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민다.’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직위”, “직급”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위 조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가해 과정에서 본인의 직급이나 권세 등을 이용하였다면 그것은 대체로 “僞計”보다는 “威力”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일상용어와 법률용어가 자주 혼용되는 사례라 보여 짧게 작성하였습니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1년 임대차’라 칭하겠습니다.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임대차’는 위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계속 읽기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중개수수료(이른바 ‘복비’)”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 7. 29.>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서도 압류금지채권을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이었던 것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이체된 후 압류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금이 불가능해지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통상 예금 압류로 곤란해지는 사람은 채무자이므로, 이 글은 채무자 기준으로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검찰 개혁의 일환 중 하나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많다. 몇 달 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는데, 자료를 읽어보고 든 생각을 뒤늦게나마 간략하게 메모해두려고 한다.
국회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의안번호 20030)을 살펴보면,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