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고, 조만간(2019. 4. 11.)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일 텐데요. 현 헌법재판소장은 과거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하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법률
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과 최저임금
“독서실 총무”의 경우, 관행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지정석 등)을 제공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다, 주어진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다 등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유로 충분할까요? 독서실 총무와는 약간 다르지만, 고시원 총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요지가 다소 길지만 모두 인용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의 경우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으므로, 생각보다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 규정과 엮여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파업에 관한 오해들
파업에 관한 오해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월급 올려달라고 시위하는 건데 뭐가 좋다고 받아주느냐는 이야기죠. 여기서 “좋은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어려운데 자기 밥그릇 투쟁만 하지 말고 남을 도우라는 이야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파업하니 파업이 너무 쉽지 않으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먼저 “좋은 일”도 하면서 위법하지 않은 파업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파업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속합니다.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 읽기
전과와 전과기록의 삭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통 전과가 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전과’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살펴보려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전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모아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 | 전과기록 | |
|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 | ||
| 수사자료표 |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 | |
| 수사경력자료 | (법률상 전과기록 아님) |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엄밀히 말하면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과기록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보관됩니다. 다만 조회가 제한될 뿐입니다. 계속 읽기
고소 사건과 인지 사건의 차이
살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경찰을 부를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112에 신고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이 출동하면 따라가서 진술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조치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범죄피해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데에는 수사의 단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고소와 인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인지라는 것은, 고소나 고발 등을 제외한 신고, 진정 등을 통해 범죄가 발생했음을 수사기관이 알아차리고 스스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대체로 인지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사가 진행되는 건 똑같은데 인지 사건이든 고소 사건이든 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상당한 범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단순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범죄피해자는 “고소인”이 되고, 이러한 고소인은 다소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 사건은 3월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물론 위 처리시한은 훈시규정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지 사건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 사건은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 사건의 범죄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고소인이 아닌 단순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게도 수사 진행상황이나 수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지 관련된 부분의 불합리함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이나, 이것은 아직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므로 박탈할 수 없는 확실한 피해자의 권리로 자리잡혔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검사가 범죄피해자 관점에서 억울한 “불기소 처분”(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르며,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의 7)”에 의하여 다투어야 합니다)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과 인지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각자 취할 수 있는 수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에 항고하여,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한 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항고도 기각되었을 때에는, 재정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재정신청 제도 역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불기소 처분이 범죄피해자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수적인 권리 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고소인의 경우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약간 더 넓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사건진행상황을 살펴볼 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소인이 훨씬 더 이용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엔 무조건 고소를 하라는 이야기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했을 때와 고소하지 않고 신고만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겠습니다.
|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처분결과 통지 | 사건 처리 기간 제한 | |
|
고소인 |
항고, 재정신청 |
서면으로 통지 |
3개월 안에 |
| 인지 사건의 범죄피해자 |
헌법소원 | 별도로 신청해야 통지받을 수 있음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개선된 부분 있으나 아직 형사소송법상 권리는 아님) |
없음 |
• 2022. 2. 표현을 다소 다듬고 법령 개정에 따른 몇몇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 인지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이중 접수라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지사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은 여전히 고소인과는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경찰청에서 피해자 항고권 등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 별도 접수 후 기존 사건과 병합하여 다루도록 조치한 바 있다는 점, 최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서 범죄 신고 후 고소하였을 때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여 불복 구제수단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 국민권익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정권고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절차의 대략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아래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2.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3. 재산 관계는 어떠한지
상대방과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때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무상으로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자녀의 친권자는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라거나 자녀가 없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분할, 하나는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통상 혼인 성립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 중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불명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피해를 본 일방 당사자를 정신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미성년 자녀가 있고, 재산분할 할 재산이 있다는 전제의 것입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