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상 공용부분(‘공유부분’이라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과 전유부분을 구별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관련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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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경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상당히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임차인의 ‘대항력’입니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의 내용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제3자의 뜻에 따라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것이지 제3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바로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계속 읽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최근 기사 하나를 읽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429

헌법재판소에 한 해 2천여 건의 헌법소원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14~28%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발인만이 할 수 있다. 결국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항고, 재정신청을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최종적인 절차인 헌법소원에 의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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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징계권과 ‘무죄추정원칙’

무죄추정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원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되며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재 1990. 11. 19. 90헌가48, 판례집 2, 393, 402; 헌재 1997. 5. 9. 96헌가17, 판례집 9-1, 509, 517;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판례집 21-1하, 784, 798).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판례집 17-1, 734, 744; 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판례집 18-1하, 58, 68 등 참조).”

헌법재판소 2010. 9. 2. 선고 2010헌마418 전원재판부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3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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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죄’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고, 조만간(2019. 4. 11.)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일 텐데요. 현 헌법재판소장은 과거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고 하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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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의 근로자성과 최저임금

“독서실 총무”의 경우, 관행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지정석 등)을 제공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다, 주어진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다 등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유로 충분할까요? 독서실 총무와는 약간 다르지만, 고시원 총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요지가 다소 길지만 모두 인용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의 경우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으므로, 생각보다 헷갈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 규정과 엮여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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