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한 대략적 이해

이 글의 목적은 계약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다소 부정확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시작과 끝

교과서에서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사표시”라는 말은 별 게 아닙니다. 표시된 내심의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대강 맞을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단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면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 중 하나인 “매매”의 사례를 들어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고소장, 공소장, 소장

기사에서 고소장, 공소장, 소장을 혼용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개념들을 잘 구별해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자가 혼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일단 형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것은 다시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이때 고소장과 공소장은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A가 B를 때렸다고 가정합니다. A는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B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A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고소장”을 제출하여 B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이제 고소인이 됩니다. B는 곧 피의자가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검사는 B에 대한 처벌을 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검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공소장”입니다. 공소를 제기한다, 혹은 기소한다고 표현합니다. 기소된 B는 이제 피고인이 됩니다. 법원은 재판을 거쳐 B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A는 법원에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원고가 되며, B는 피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틀린 말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공소장과 소장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은 검사가 제출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B에게 소장을 보냈다”는 말은 다소 모호합니다. A는 법원에 소장을 2부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소장 1부를 챙기고, B에게 나머지 소장 1부를 송달해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편지 보내듯이 A가 B에게 곧바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내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고소장을 보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B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A가 B에게 고소장을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A를 “피해자”라고 부를 때, 위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자
제출하는 곳
관련 소송절차
소장
피해자
법원
민사
고소장
피해자
수사기관
형사
공소장
검사
법원
형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을 읽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발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다.

“2015년 법 개정 이전까지는 권리금이 임차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관행적 거래였던 반면, 법 개정 이후에는 권리금이 법제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도 권리금 거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12)
주12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국가들처럼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퇴거 보상금을 지불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건물주가 임차인 대신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퇴거 보상금보다는 권리금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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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의 종료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은 해당 계약을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 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혼동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대략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에 관련된 규정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갱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은 정해둔 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계속 읽기

‘공증을 받는다’고 할 때

공증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공정증서 작성과 사서증서 인증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인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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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

폭행은 통상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은 최협의의 것을 요한다. 하지만 항상 의문이었다. 왜 하필 최협의인가? 왜 협의가 아닌가? 사람을 때리면 폭행(협의)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협의의 폭행에 의한 간음은 가벌성이 없다고 봐도 좋은 것일까? 비슷한 생각에서였는지, 대법원은 강도죄에서와는 달리 “현저히 곤란하게”라는 표현으로 가벌성을 살짝 넓혀 놓긴 하였다. 계속 읽기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대략적 이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아주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인가. 이런 저런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안 좋은 말을 했는지’ 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하는 등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사실’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단순히 ‘의견’에 불과할 경우에는 모욕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면 “A가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실)B를 했다”고 했을 때엔 대체로 명예훼손 문제가, “A는 싸가지가 없다”고 했을 때엔 모욕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