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해지

당황스러운 기사를 보았다.

ㄱ 기자> 왜 직장인 사이에서 ‘퇴사=30일 전 통보’가 정설처럼 되어 있죠?

ㅇㅌㅇ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민법 조항 등이 뒤섞이면서 일종의 도시전설처럼 굳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ㄱ 기자>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퇴사 통보를 언제 할지 고민하는 글들을 살펴보면 댓글에 ‘30일 전 통보’의 근거로 민법 조항을 끌고 오는 누리꾼도 많던데요.

ㅇㅌㅇ 노무사>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는데요. 이건 사실 사표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생긴 항목이거든요. 사표를 냈는데 몇 달씩 수리를 안 해주면 곤란해지잖아요. 1항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 것만 봐도 이 법이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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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문제

얼마 전 ‘주취감형’ 폐지를 위해 20만 명 넘게 청원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마 형법 제10조 제2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실은 취해서 저지른 범죄라 하여 반드시 감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 정신으로는 저지를 수 없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일부러 만취하여 실제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현행 형법 제10조 제3항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므로 위 청원에 아주 약간의 오해는 있어 보인다. 계속 읽기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

이런 기사를 보았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살필 때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무죄를 선고한 2심).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22155484

판결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라고 하였으니 기존의 “공인”이나 “공적인 인물”과 같은 의미이거나 비슷한 의미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여기서 공인이나 공적인 인물이나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란 대체 무엇인가. 실은 분명하게 정리된 것 같지는 않다. 일단 공인이란 보통 고위 공무원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적인 인물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했던 것 같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사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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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

얼마 전 가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기존의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았다.

제54조(사법보좌관)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될 부분은 다음과 같다.

4.「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 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물론 실질적으로 쟁송과 관련이 적은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돌려 판사가 보다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은 알겠다. 하지만 사법보좌관은 지금도 ‘판사 대신’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나? 판사 수를 늘린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대신 때움질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계까지 찾아볼 일은 아니지만, 2013년 기준 지방법원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연평균 700건을 넘겼다는 기사는 본 적이 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텐데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

공인인증서와 본인확인 문제

얼마 전 아래 링크 기사를 읽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769

대구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1439 판결에 대한 기사로, 판결문을 직접 찾아 읽어봤더니 다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 관련 법률의 취지상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전자거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추가로 전자거래의 상대방에게 전화통화나 면담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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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11개월 며칠로 정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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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채권


• 2020. 2. 3. 추가

· 블로그에서 ‘메모’는 단지 제 생각을 정리해두는 부분인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찾으러 이 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해당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다.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까지 고려하면 그 종류는 상당하지만, 일단 이 곳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 두기로 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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