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윤리강령”과 “권고기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은 한 해다. 하지만 사건을 다루는 기사들이 적절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는 “자살보도 윤리강령”, “자살보도 권고기준3.0″이 게시되어 있다.

윤리강령에서 몇 부분 따오면 다음과 같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5)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몇 부분 따오면 다음과 같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4)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2)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1)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자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 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2)

다들 클릭 수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유서 내용에 “단독” 같은 이름을 붙여 기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인의 생전 “예뻤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어울리지 않는 사진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도의 기준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박규희의 ‘진지한 기타이야기'”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인 박규희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가 있다고 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팟캐스트명은 “박규희의 <진지한 기타이야기>”이고, 박규희, 김진세, 박지형 기타리스트 3분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클래식기타를 좋아하는 아마추어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은 충족된 기분이었습니다. 주소는 이곳입니다.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5020

세 진행자의 연주 하나씩을 링크해두었습니다. 모두 대단한 기타리스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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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안내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 안내물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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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업에서는 수사법률지원, 상담, 채증, 기관 안내 등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상담심리, 의료지원, 수사지원 ‘동행’입니다. 아래 연락처를 기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범죄이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을 통해 꼭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상담전화 : 02) 2275-2201 (월~금, 10:00~17:00)
이메일 : digital_sc@hanmail.net (월~토, 10:00~17:00)
사업 소개 홈페이지 : www.onseoulsafe.kr

관련 기사도 있군요(링크)

뉴스레터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링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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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 : 2020. 3. 1. ~ 2022. 2. 28.)

위 교육지원청에서 위원들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는데,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방대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고심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가며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당제1동 마을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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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제1동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의 상담 일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매월 둘째 수요일, 행당제1동 주민센터에서 오전 10~12시까지 상담을 진행합니다.
행당제1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하신 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활동에 더해 오전에 한 번 더 시간 내는 것 정도는 크게 부담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참석

‘2019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 금호2·3가동 마을변호사로서 표창장을 받으러 참석하였습니다.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고생해주신 법률지원 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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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광화문 교보문고를 들러 책 두 권을 사 왔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고 밀린 책이 산더미 같지만 책 욕심을 버리기란 참 힘든 일이네요. 20191216_134827


• 2019. 12. 22. 추가

♠ [아이들의 계급투쟁]은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담당 주무관님께서 행사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님께 누가 될 수 있어 사진을 조금씩 편집했고, 단체사진은 크기만 줄였습니다.

 

동아리 페스타 참가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팀에서 주관한 “동아리 페스타”에 공연팀으로 참가했습니다.

저는 종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메아리 클래식기타 동호회” 회원입니다. 저희 동호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카페 주소를 눌러 방문해 주세요.

https://cafe.naver.com/guitarclubmeari

저희는 이번 동아리 페스타에 솔로, 듀엣, 트리오, 쿼텟을 꾸려 참가했고, 저는 쿼텟 팀에서 “사당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아마추어 동호회끼리의 공연이라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팀 사진만 몇 장 올려봅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어 기타 연습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공연에서 충분히 보상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