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와 본인확인 문제

얼마 전 아래 링크 기사를 읽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769

대구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1439 판결에 대한 기사로, 판결문을 직접 찾아 읽어봤더니 다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 관련 법률의 취지상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전자거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추가로 전자거래의 상대방에게 전화통화나 면담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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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11개월 며칠로 정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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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을 찍거나 찍히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다보니 저를 소개할 만한 사진도 거의 없네요. 천안에서 일했던 당시의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어 여기 올려 놓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겨울입니다.IMG_5948

예금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채권


• 2020. 2. 3. 추가

· 블로그에서 ‘메모’는 단지 제 생각을 정리해두는 부분인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찾으러 이 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해당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다.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까지 고려하면 그 종류는 상당하지만, 일단 이 곳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 두기로 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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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투 마우스

빈곤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책입니다. 저자 린다 티라도는 미국 하층계급 여성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층계급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하층계급이 자신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을 글로써 설득력 있게 잘 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저자는 자신이 그 경계에 서있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이 책이 훌륭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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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인권식당

류은숙 선생의 책은 곧잘 찾아 읽는 편이었는데, 정신없이 살다보니 이렇게 놓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변명이지만요. 이 책은 저자가 운영했던 “술방”에서 있었던 일, 술방을 운영하며 겪었던 일들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술방이라고 하니 시시한 이야기들만 있을 것 같지만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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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의 음악가 나디아 불랑제

나디아 불랑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스승이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선가 듣고 알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책 말미의 수많은 헌사들. 나디아 불랑제가 대단한 스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부당하다 느끼지만, 그 이유는 속으로만 짐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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