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관 및 단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략하게 살펴두려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령을 많이 참고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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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피해자등의 신고
조치
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 조치)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 조치, 검사가 사후승인 청구)
잠정조치(검사 청구, 법원 결정)
처벌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물건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주거등에의 접근, 물건등의 발송 등)를 스토킹행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속 읽기

단순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는 아주 크게 다치고,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 시속 70km 정도는 그다지 빠른 속도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크게 두 방향이 될 것입니다. 형사처분(벌금, 징역)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취소)입니다. 계속 읽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임명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회 소속 변호사단에 임명되었습니다.
(임기: 2021. 5. ~ 2023. 4.)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연계)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출장 법률교육

법률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북한이탈주민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권팀에서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에게 연계를 해드릴 것입니다. 대한변협 인권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 
전화 02-2087-7733 
팩스 02-3476-2771

물론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시에는 상담 카드의 작성(인적사항 필요)이 요청될 수 있으며, 법률 상담 진행 후 소송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하여(법률구조 신청) 소송구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적성시험(LEET)에 관한 팁

제가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른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요즘도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당시 학부생들 대상으로 특강 할 때 만들었던 자료를 훑어보니,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조금 편집하여 올려보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요즘 출제 경향까지 반영한 것은 아니니 일종의 팁으로만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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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취소와 재고소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고소는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고소의 취소는 더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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