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는 아주 크게 다치고,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행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 시속 70km 정도는 그다지 빠른 속도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크게 두 방향이 될 것입니다. 형사처분(벌금, 징역)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 취소)입니다. 계속 읽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임명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회 소속 변호사단에 임명되었습니다.
(임기: 2021. 5. ~ 2023. 4.)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연계)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출장 법률교육

법률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북한이탈주민께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권팀에서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에게 연계를 해드릴 것입니다. 대한변협 인권팀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 
전화 02-2087-7733 
팩스 02-3476-2771

물론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시에는 상담 카드의 작성(인적사항 필요)이 요청될 수 있으며, 법률 상담 진행 후 소송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하여(법률구조 신청) 소송구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적성시험(LEET)에 관한 팁

제가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른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요즘도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당시 학부생들 대상으로 특강 할 때 만들었던 자료를 훑어보니,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조금 편집하여 올려보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요즘 출제 경향까지 반영한 것은 아니니 일종의 팁으로만 읽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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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취소와 재고소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고소는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고소의 취소는 더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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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도 윤리강령”과 “권고기준”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은 한 해다. 하지만 사건을 다루는 기사들이 적절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는 “자살보도 윤리강령”, “자살보도 권고기준3.0″이 게시되어 있다.

윤리강령에서 몇 부분 따오면 다음과 같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

(…)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5)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 몇 부분 따오면 다음과 같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
4)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
2)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1)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자의 거주지, 나이, 직업, 경력 등 구체적인 신상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 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려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2)

다들 클릭 수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유서 내용에 “단독” 같은 이름을 붙여 기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인의 생전 “예뻤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어울리지 않는 사진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도의 기준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