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강간이다

이 책은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매대에서 내려갔습니다. 부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읽었던 책 중 이 정도로 중요하다 느낀 책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대다수는 친고죄였습니다. 비친고죄로 바뀐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진작 비친고죄가 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면 범죄를 줄이는 데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견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해도 기소유예 되거나 양형요소가 될 뿐입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