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한 대략적 이해

이 글의 목적은 계약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다소 부정확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시작과 끝

교과서에서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사표시”라는 말은 별 게 아닙니다. 표시된 내심의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대강 맞을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면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단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면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약 중 하나인 “매매”의 사례를 들어 순서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주택 임대차의 종료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은 해당 계약을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 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혼동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대략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에 관련된 규정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갱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은 정해둔 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