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총무”의 경우, 관행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지정석 등)을 제공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다, 주어진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다 등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유로 충분할까요? 독서실 총무와는 약간 다르지만, 고시원 총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요지가 다소 길지만 모두 인용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독서실 총무”의 경우, 관행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지정석 등)을 제공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다, 주어진 업무가 과중한 것이 아니다 등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유로 충분할까요? 독서실 총무와는 약간 다르지만, 고시원 총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요지가 다소 길지만 모두 인용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