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와 본인확인 문제

얼마 전 아래 링크 기사를 읽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769

대구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1439 판결에 대한 기사로, 판결문을 직접 찾아 읽어봤더니 다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 관련 법률의 취지상 전자서명법에 의하여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전자거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추가로 전자거래의 상대방에게 전화통화나 면담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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