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1년 임대차’라 칭하겠습니다.
1. 임대차 기간과 ‘계약 기간 선택권’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임대차’는 위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