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이나 커뮤니티,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의 경우 사이버 공간이라 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법으로 규율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있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인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명 대신 ID를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요점부터 이야기하자면, 실제 사람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인 ID를 전혀 연결시킬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는 실제 사람(법인도 포함)만이 될 수 있지, ID 자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피해자 A, A에 대한 사실)을 재료로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통상 (피해자 A, A의 ID인 B, B에 대한 사실)을 재료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A와 ID B가 동일하다는 사실, B가 바로 A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여러 사정을 통해 밝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실명 SNS에서 피해자의 계정명을 명시하여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모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그 계정명과 계정에 담긴 정보들을 통하여 ID의 주인이자 피해자인 실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ID만 알 수 있을 뿐 ID의 주인을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어를 생략한 글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주어를 완전히 생략했음에도 해당 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누구나 쉽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실명이 밝혀진 인터넷 기사에 주어를 적지 않고 욕설 댓글을 달았다면, 그 욕설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사실 분명하겠지요.
헌법재판소의 아래 결정문 일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8.06.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헌공제1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