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의원이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보니 소년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꽤 많이 발의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인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소년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한다면 한창 성장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화-교육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도소에 가둬두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다른 범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사회화에 실패하여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침 소년부 판사로 재직 중인 저자가 쓴 책이 있어 몇 부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