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비자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합리적인 소비 주체로 전제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 소비자가 항상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크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할부거래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다루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번 글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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