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관 및 단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략하게 살펴두려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령을 많이 참고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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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피해자등의 신고
조치
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 조치)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 조치, 검사가 사후승인 청구)
잠정조치(검사 청구, 법원 결정)
처벌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물건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주거등에의 접근, 물건등의 발송 등)를 스토킹행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