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략하게 살펴두려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구조를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령을 많이 참고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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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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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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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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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사법경찰관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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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 조치, 검사가 사후승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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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검사 청구,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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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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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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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물건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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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접근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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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주거등에의 접근, 물건등의 발송 등)를 스토킹행위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