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서도 압류금지채권을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지채권이었던 것이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이체된 후 압류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금이 불가능해지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통상 예금 압류로 곤란해지는 사람은 채무자이므로, 이 글은 채무자 기준으로 작성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읽기
압류금지채권
예금계좌에 입금된 압류금지채권
• 2020. 2. 3. 추가
· 블로그에서 ‘메모’는 단지 제 생각을 정리해두는 부분인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을 찾으러 이 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해당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다음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정해두고 있다.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까지 고려하면 그 종류는 상당하지만, 일단 이 곳에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 두기로 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