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이란 말, 그중에서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글은 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말은 보통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상급직이고 피해자가 하급직인 상황에서, 가해 행위가 명백히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할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위계”라고 말할 때에는 보통 “위계질서”하면 떠오르는 “위계”와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급 직원과 하급 직원 사이에서 직급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뜻의 “위계”부터 떠올리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계”는 “位階”입니다.
그러나 형법에서 “위계”는 쉽게 말하면 속임수를 뜻합니다.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원문과 한글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第303條(業務上威力 等에 依한 姦淫) ①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사람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改正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보시는 것과 같이 “僞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민다.’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직위”, “직급”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위 조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사건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가해 과정에서 본인의 직급이나 권세 등을 이용하였다면 그것은 대체로 “僞計”보다는 “威力”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일상용어와 법률용어가 자주 혼용되는 사례라 보여 짧게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