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을 읽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발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다.

“2015년 법 개정 이전까지는 권리금이 임차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관행적 거래였던 반면, 법 개정 이후에는 권리금이 법제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도 권리금 거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주12)
주12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국가들처럼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퇴거 보상금을 지불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건물주가 임차인 대신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권리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퇴거 보상금보다는 권리금 거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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