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의 대략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아래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 상대방과 협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2.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3. 재산 관계는 어떠한지

상대방과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때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물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무상으로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자녀의 친권자는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라거나 자녀가 없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분할, 하나는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통상 혼인 성립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 중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불명한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피해를 본 일방 당사자를 정신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설명은 미성년 자녀가 있고, 재산분할 할 재산이 있다는 전제의 것입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