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법 문제 2017-12-052021-01-19마정권댓글 남기기 얼마 전 ‘주취감형’ 폐지를 위해 20만 명 넘게 청원을 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마 형법 제10조 제2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실은 취해서 저지른 범죄라 하여 반드시 감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 정신으로는 저지를 수 없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일부러 만취하여 실제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현행 형법 제10조 제3항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므로 위 청원에 아주 약간의 오해는 있어 보인다.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