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기존의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았다.
제54조(사법보좌관)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신설될 부분은 다음과 같다.
4.「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 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물론 실질적으로 쟁송과 관련이 적은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돌려 판사가 보다 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은 알겠다. 하지만 사법보좌관은 지금도 ‘판사 대신’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나? 판사 수를 늘린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대신 때움질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계까지 찾아볼 일은 아니지만, 2013년 기준 지방법원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연평균 700건을 넘겼다는 기사는 본 적이 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텐데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