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최근 기사 하나를 읽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429

헌법재판소에 한 해 2천여 건의 헌법소원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14~28%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발인만이 할 수 있다. 결국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항고, 재정신청을 거치지 못하고 곧바로 최종적인 절차인 헌법소원에 의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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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과 인지 사건의 차이

살면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경찰을 부를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112에 신고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이 출동하면 따라가서 진술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조치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범죄피해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데에는 수사의 단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고소와 인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인지라는 것은, 고소나 고발 등을 제외한 신고, 진정 등을 통해 범죄가 발생했음을 수사기관이 알아차리고 스스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대체로 인지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사가 진행되는 건 똑같은데 인지 사건이든 고소 사건이든 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상당한 범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단순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범죄피해자는 “고소인”이 되고, 이러한 고소인은 다소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 사건은 3월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물론 위 처리시한은 훈시규정으로, 수사기관이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지 사건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고소 사건은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 사건의 범죄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경찰수사규칙」에 따라 고소인이 아닌 단순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게도 수사 진행상황이나 수사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지 관련된 부분의 불합리함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이나, 이것은 아직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므로 박탈할 수 없는 확실한 피해자의 권리로 자리잡혔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든 검사가 범죄피해자 관점에서 억울한 “불기소 처분”(경찰의 “불송치 결정”과는 다르며,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의 7)”에 의하여 다투어야 합니다)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과 인지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각자 취할 수 있는 수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검찰에 항고하여, 해당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한 번 다퉈볼 수 있습니다. 항고도 기각되었을 때에는, 재정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재정신청 제도 역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불기소 처분이 범죄피해자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수적인 권리 부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고소인의 경우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약간 더 넓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사건진행상황을 살펴볼 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소인이 훨씬 더 이용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엔 무조건 고소를 하라는 이야기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했을 때와 고소하지 않고 신고만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처분결과 통지 사건 처리 기간 제한

고소인

항고, 재정신청

서면으로 통지

3개월 안에
처리함이 원칙

인지 사건의
범죄피해자
헌법소원 별도로 신청해야
통지받을 수 있음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개선된 부분 있으나 아직 형사소송법상 권리는 아님)

없음


• 2022. 2. 표현을 다소 다듬고 법령 개정에 따른 몇몇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인지사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이중 접수라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지사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은 여전히 고소인과는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경찰청에서 피해자 항고권 등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 별도 접수 후 기존 사건과 병합하여 다루도록 조치한 바 있다는 점, 최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서 범죄 신고 후 고소하였을 때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여 불복 구제수단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 국민권익위에서 유사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시정권고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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