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권한

일상생활에서 ㅇㅇ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때 “권”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대충 권리 또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때 권리와 권한은 같은 말일까요? 아닙니다. 일단 교과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보죠. 참고할 교과서는 송덕수 교수의 <신민법강의> 제6판이며, 아래에서는 이 책에 쓰인 정의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쓸 것입니다.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한이란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능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는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소유권이란 권리에 대하여 그 내용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권능입니다. 따라서 어떤 권리가 하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와 권능은 같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곧바로 이해가 가신다면 지금이라도 법학을 전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권능”까지 알아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전공자나 쓰라고 남겨 두세요. 대신 권리와 권한이라는 말은 많이 쓰이니까 이걸 구별해보도록 하죠.

가장 쉽게 접근하려면, 권한의 정의에서 예시된 대리권, 대표권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대리권한, 대표권한이라고 표시하였더라면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앞서 살펴본 권한의 정의를 살펴보면, “타인에게” “지위 또는 자격”이란 표현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격이란 단어가 권한과 가장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법률상의 힘”이란 것이죠. 하지만 권한은 “어떤 자격”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을 정의함에 있어 타인이 전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유자 본인과 물건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리를 생각해보면, 일단 대리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대리인은 누구를 위해 대리하나요? 대리의 이익을 누릴 또 다른 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C와 직접 만나 물건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의 대리인 B가 C와 직접 만나 물건을 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물건과 돈을 주고받은 것은 B와 C가 되겠지만,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A가 됩니다. 이때 B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나 쓰는 것이 권한입니다.

그런데 권리와 권한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구별해서 써야 할 사람들은 구별해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