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고소장, 공소장, 소장을 혼용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개념들을 잘 구별해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자가 혼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일단 형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는 것은 다시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처벌받는다고 피해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이때 고소장과 공소장은 형사소송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A가 B를 때렸다고 가정합니다. A는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B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A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이제 고소인이 됩니다. B는 곧 피의자가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검사는 B에 대한 처벌을 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공소장”입니다. 공소를 제기한다, 혹은 기소한다고 표현합니다. 기소된 B는 이제 피고인이 됩니다. 법원은 재판을 거쳐 B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A는 법원에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원고가 되며, B는 피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틀린 말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공소장과 소장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은 검사가 제출하는 것이지 일반인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A가 B에게 소장을 보냈다”는 말은 다소 모호합니다. A는 법원에 소장을 2부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소장 1부를 챙기고, B에게 나머지 소장 1부를 송달해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편지 보내듯이 A가 B에게 곧바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내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고소장을 보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B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A가 B에게 고소장을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A를 “피해자”라고 부를 때, 위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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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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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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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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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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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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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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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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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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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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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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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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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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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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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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