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통 전과가 남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전과’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살펴보려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전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모아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 | 전과기록 | |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 | ||
수사자료표 |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 | |
수사경력자료 | (법률상 전과기록 아님)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엄밀히 말하면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과기록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보관됩니다. 다만 조회가 제한될 뿐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에서 ‘이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중을 판단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가져오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
7.구류
8.과료
9.몰수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생략)
이에 따르면 벌금은 금고보다 낮은 형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경우 대체로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아닙니다. 조회 목적을 넘어서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지 조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죄목에 따라서는 벌금형의 전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기관에서 일할 사람에게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는지는 아래 규정들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면 ‘외부’에서의 간단한 신원조회만으로는 해당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남아 있으면서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건넸다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사기업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범죄경력자료를 출력해오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참고 조문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 3. 31.]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제7조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020. 4. 13. 추가
비자 발급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와 관련된 문의를 가끔 받습니다.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은 표시하지 않고 회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는 ‘본인 확인용(모든 전과 등 표시하여 회보)’과 ‘비자 발급용(실효된 형 제외하여 회보)’ 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벌금: 2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4.>
1. 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본조신설 2007. 12. 28.]
다만, 특정 국가의 경우 ‘본인 확인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도 특별한 해결책은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