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고소는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고소의 취소는 더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소 사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으로, 고소 그 자체가 소송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소가 “소송조건”에 해당하는 특수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를 “친고죄”라 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과 같이 법문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와는 다르지만 유사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이도 검사의 공소 제기는 가능하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문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친고죄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제기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통상 “합의(친고죄는 고소의 취소, 반의사불벌죄는 불처벌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라는 유사성이 있어 보통 묶어서 취급하곤 합니다.
앞서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들은 원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의 제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는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서 친고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며 이후 절차에서 실체적인 판단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할 것인즉,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이 사건 사기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든지 또는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논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한편, 고소취소의 의사는 철회도 불가능합니다. 한 번 취소한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요약하면, 고소의 취소는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한 범죄사실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재고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협박죄 피의자 조사 전에도 아예 불가능하단 말인가요?
피해자만 조사받은 상태인데 고소 진행 일시정지 방법은 없나요?
좋아요좋아요
안녕하세요.
고소 취소 후 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고소하여 입건이 된 이후라면 피의자 조사 여부와 관련 없이 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수사 진행 또는 일정에 관련된 것은 담당 수사관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