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소비자의 철회권

과거 소비자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합리적인 소비 주체로 전제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고, 소비자가 항상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크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할부거래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다루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번 글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문판매란 대략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판매”란 표현에서 연상되는 것은 방문판매원이 가정집을 직접 방문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업장 외의 장소”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법령에 의하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권유-판매를 방문판매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펼쳐 둔 노상 천막 등에서의 판매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원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을 함께 방문하는 것이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미끼 상품 홍보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도하여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화권유판매”란 대략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이 원하지 않는 소위 “스팸” 전화를 받고 계실 것입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전화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전화권유판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광고(스팸) 문자메시지를 보고 흥미를 느껴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전화로 연락한 후 상품 등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판매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구매하는 경우도 전화권유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보다 해당 전화 통화에 판매원의 구매 “권유”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인 상품 정보만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구매 권유 없이 주문만 접수하는 형태는 전화권유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대체로 “통신판매”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였을 때는, 해당 소비자는 “철회권”이라는 매우 강력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계약은 통상 체결하는 것보다 깨트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단순 변심으로는 계약을 깨트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철회권입니다. 철회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대금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역시 물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이러한 철회권의 행사는 판매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행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약 철회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재화를 일부 사용하거나 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참조]

간단히 정리하자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구매한 후 철회권을 행사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재화의 포장 등을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고, 가급적 철회권의 행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나 구제신청을 준비하다가 철회권의 행사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14일)에 철회권의 행사부터 하신 후에 후속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조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소위 특수판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지침을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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