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대략적 이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아주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명예훼손이고 모욕인가. 이런 저런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안 좋은 말을 했는지’ 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하는 등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사실’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 단순히 ‘의견’에 불과할 경우에는 모욕이 문제됩니다. 예를 들면 “A가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실)B를 했다”고 했을 때엔 대체로 명예훼손 문제가, “A는 싸가지가 없다”고 했을 때엔 모욕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무슨 말을 ‘어디에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로 가정) 단 둘이 있는 자리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 단 둘이 있는 자리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협박 문제는 별개로 하고). 하지만 그 대화를 누군가 듣고 있었다고 하면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다른 곳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화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체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인터넷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였는지, 대자보를 붙이거나 신문기사를 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일단 정통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상 명예훼손 부분을 검토해보게 됩니다.  직접 대면하여 말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검토하게 되며, 대자보나 신문기사 등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을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일단 명예훼손 문제가 됩니다. 의견을 표명했을 경우에는 모욕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야기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나눠서 따로 다루지는 않고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두셔야 할 것은, 그것은 대체로 “위법성”의 문제로서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은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일단 가벌성이 있다고 봅니다.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말해도 안전하겠다는 생각은 다소 위험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일단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할 일이 생기고 검사와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짧을 수도 있고 길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퇴근 후에 불러다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위법성 유무가 판단됩니다. 그 동안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걱정하느라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지요.

일부러 구체적인 법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도 말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과 같은 추가구성요건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수사가 한참 진행된 후에서야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이익이라는 점을 꼭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대체로 모욕의 경우 고소 취하,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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